2021년 김해시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 신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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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공고 제2021-972호
2021년『김해시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』신청 공고
「김해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제7조 의거 지속가능발전도시 김해 조성을 위한 『2021년 김해시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1. 2. 26.
김 해 시 장
(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)
1. 사업금액 : 30,000,000원
2. 신청자격
○김해시에 소재지가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‧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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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공모참가 부적격 단체 >
◈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
◈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◈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 단체
◈ 불법시위를 주최‧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
3. 지원조건
○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(10% 이상) 편성 가능할 것.
○사업비 책정이 적정할 것.(보조금으로 인건비, 급량비 편성 불가)
○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업 사업 우선 선정, 단순 1회성 사업 제외
○사업당 5백만원 이하 지원 원칙.(예외적으로 사업 목적·내용·효과를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 초과 지원 가능)
○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말까지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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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공모참가 부적격 사업 >
◈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
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·시비·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
◈ 일회성 사업, 민원발생 소지 사업 제외
4. 신청기간 : 2. 26.(금) ∼ 3. 16.(화) 18:00 까지
5. 신청분야
6. 신청방법
○제출서류 : 공모사업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법인·단체 정관 및 현황 등
○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
※ 3. 16.(화),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, 서류작성을 위해 제출서류 파일로 별도 제출 필요○접수/문의 :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(김해시수질환경과, 330-2443)
7. 지원결정
○공모사업 심사 : 3월말
- 심사기준
■ 김해시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도 및 독창성 등 사업비 집행 계획의 타당성
■ 공익활동 실적 및 사업수행능력,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
- 심사내용
■ 1차 : 사업추진능력·사업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(사무국)
■ 2차 : 사업예산 집행 및 세부사업 계획 심의 및 사업자 선정(운영위원회)○사업자 선정 및 결과 통보
- 선정방법 :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사업자 확정
- 결과통보 : 개별 공지
8. 보조금 지급 및 정산
○보조금 지원 결정 사업에 대해 교부결정 후 사업 시기에 맞춰 지급
○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
※ 사업계획서 및 목적 외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및 향후 지원 배제
9. 기 타
○사업신청서에 허위사실 기재 시 심사 배제
○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환수 조치
○보조금집행은 전용 체크(신용)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『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』등 보조금 관련 법령‧조례를 준수하여야 함.
○신청서식은 김해시 인터넷 홈페이지(http//gimhae.go.kr)⇒수질환경과⇒자료실 또는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(http://sdgimhae.org)팝업창 게재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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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1]2021년 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 공고.hwp (19.5K)
4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26 18:19:19 -
[붙임2]2021년 공모 신청서 서식지속가능발전협의회.hwp (26.0K)
4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26 18:19:19 -
[붙임3]보조금회계처리기준.hwp (21.5K)
3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2-26 18:20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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